영업일 기준 1–2일 내 답변드립니다.
Q. 질문 내용
저희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법무사 입니다. 상담폼을 통해 고객상담을 받고 있는데, 전화번호 문자로 알림이 오는게 아니라, 지정한 메일주소로 상담신청이 날라 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담 받자마자 알림톡 고객에게 쏴줄수 있을까요??
A.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번호를 지정하셔도 되고, 귀사와 같이 상담을 수신하는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제공하는 email 주소로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림톡이 상담고객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단! 상담내용에 고객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전화번호가 기입되지 않은 상담신청이라면? 어느분에게 보내야 할지 알수가 없거든요. 즉, 상담내용에 고객전화번호만 있다면 저희가 알아서 분석하여 그분에게 알림톡 보낼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